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교제 폭력으로 무기력감과 분노를 느낀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깨어나면 같이 불을 끄려고 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확정적 살해 의도로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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