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지낸 유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평촌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노후계획도시 특성 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용역을 통해 교육격차, 기반시설 노후화 등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일이 정치의 본질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로 신뢰받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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