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에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신설한다.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지만 기업 자금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부업·캐피탈 등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받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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