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불량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위반시 3천만 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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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불량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위반시 3천만 원 벌금 부과

산림청은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 및 생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제품을 수입·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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