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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