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유치원 폐원 알린다. 김문수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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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유치원 폐원 알린다. 김문수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9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한 뒤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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