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하며 '선 넘은' 한덕수, 특임공관장 임명도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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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하며 '선 넘은' 한덕수, 특임공관장 임명도 강행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24일 한 대행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를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행하는 것이며,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행의 역할이 규정됐다는 점도 한 대행의 이후 인사 조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와 관련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결정이나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권한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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