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팹 건설을 돕기 위해 건설 근로자들이 기거할 임시숙소를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산단 조성에 필요한 건설 근로자들이 거주할 임시숙소 설치를 돕되,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하려는 취지다.
시는 특히 건설 근로자용 숙소 제공이 아닌 추후 개발을 염두에 둔 임대나 타 용도 목적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SK에코플랜트 등 해당 공사의 실사용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한해서만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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