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관검사 영장 불필요"…마약 밀수범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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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관검사 영장 불필요"…마약 밀수범 징역 5년 확정

말레이시아에서 대량 필로폰을 두 차례 밀반입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세관 통관검사 위법성, 함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모두 배척한 가운데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1심은 A씨의 필로폰 수입, 투약, 소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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