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미국발 관세폭탄의 대형 이슈를 연이어 받아든 국내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미 수차례 보도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내놓은 중국산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시 수수료 부과 제재안 ▲선박법 ▲해군·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등 자국 상선 및 해군 함정 증대와 관련한 주요 정책들이 발의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까지 마쳤다.
해외 조선소에서 함정·주요 요소의 건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해군·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 지난 2월 미 의회에 발의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가 미 군함 건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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