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는 지난 3일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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