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법정에 당시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섰다.
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의 재심 이유이기도 한 강압·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 “검사의 지시대로 수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당시 수사 검사가 진술의 앞뒤가 안 맞는 정황을 꿰어 맞추기 위해 범행 경위를 미리 단정하고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며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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