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00일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 사이에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들의 진급 신청에 누락된 군인 유족들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당시 군인사 시행령에서는 2011년 3월 29일 이후 전사·순직한 진급 예정자에 한해 사망일 전날 진급한 것으로 간주해, 사후 추서까지 2계급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2001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28일까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들의 유족도 2계급 진급이 가능한 군인사 시행령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사순직자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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