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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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어도어 제기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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