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도로 점용료 개편…구민 편의 중심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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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도로 점용료 개편…구민 편의 중심 정책 추진

마포구는 지난 4월 1일 2025년도 정기분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마포구는 차량진출입로의 불합리한 도로 점용료 문제를 개선해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해 구청의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구도로에 한해 보도가 확장된 경우 차량진출입로의 점용료 요율을 0.02에서 0.000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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