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이라는 입장과 함께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등 후속개혁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을 비롯해 △이번 개혁의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고, 출산·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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