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예총 사무국장 일방해고 통보 ‘말썽’…당사자 “해고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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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예총 사무국장 일방해고 통보 ‘말썽’…당사자 “해고 사유 없다”

지난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회장 자부담을 놓고 내홍을 앓았던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하남지회(하남예총)가 사무국장 해임안을 놓고 규정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사무국장과 일부 산하 지부는 지회장(하남예총 회장)이 예총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벗어난 일방적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하남예총 회장인 김모 지회장이 ‘근태불량’과 ‘인간관계’ 등의 사유를 들어 A사무국장을 상대로 지난달 말일자로 해고 예고를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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