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 보이스피싱 벌인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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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 보이스피싱 벌인 20대 '징역형'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상품 구입 대금으로 위장하고 이를 취소시켜 반환되는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A씨의 가짜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자 이름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가상계좌로 대금 999만 원을 송금시켰다.

A씨는 곧바로 구매를 취소시켜 반환되는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송금해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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