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당국은 이들이 국내 체류 중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중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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