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오른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잠정조치를 내리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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