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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