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저스트 이코노믹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