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 설비 특허침해 여부를 둘러싼 LS전선과 대한전선의 법적 분쟁이 5년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두 회사 모두 2심 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LS전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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