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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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대장동 개발 추진을 위해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이 선고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김 씨의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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