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실형→2심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실형→2심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으로 만들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8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