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8일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들의 '폐기물처리 미신고'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폐섬유 및 폐의류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장소 외 장소에 폐섬유를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의류를 야적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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