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공적 인정돼 사후 계급‧직급을 높여주는 추서 특별승진을 하는 경우 승진 계급에 맞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높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서로 승진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또 추서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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