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가 자사의 침대용 소독·방충제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 있음에도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해 거짓·과장 표시 광고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제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또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후속 제품인 '마이크로카드 에코'도 "미국 EPA 승인 기체 성분이 진드기, 세균, 곰팡이를 방지해준다"고 광고한 바 있는데 공정위는 이도 마찬가지로 거짓 과장성이 인정돼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으로 다만 광고 매체가 페이스북 게시물에 한정됐다는 점, 조사 개시 이전 광고내용을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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