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 공정·투명·신속 계약…국민 공공주택 적기 공급.
우선, △LH․조달청 전관 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주요 벌점 적용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개선 △품질관리 평가 반영 △설계 용역 당선 건수 제한 폐지 등 공공주택 관련 입찰·심사제도(11종)를 개정해 객관적인 계약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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