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한 건의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도록 이끌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관련 정담회를 주관했고, 당시 유 의원은 시설 운영자들 및 관계 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담회 자리에서 유 의원은 “햇빛 차양막과 비가림막은 실외생활체육시설에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본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설치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