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는 물론 이들이 과거에도 입국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국내에서 중국인에 의한 국가 중요시설 무단촬영 행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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