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학대하고 손녀 살해한 5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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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학대하고 손녀 살해한 5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정신질환을 앓던 중 손녀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하고 손자를 학대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과 치료감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면서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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