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통령 지명으로 구성토록 한 것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동 관련해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역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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