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도록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양사 모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어 "배상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상고를 할 경우 법적 이슈가 장기화되어 전선업계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전선의 부스덕트 생산 및 공급, 서비스 제공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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