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1년 넘게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강등처분을 받았다.
8일 시에 따르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수도과에 근무했던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48만5천99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시는 A씨가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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