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원격 조정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광주시청 공무원 강등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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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원격 조정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광주시청 공무원 강등처분

광주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1년 넘게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강등처분을 받았다.

8일 시에 따르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수도과에 근무했던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48만5천99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시는 A씨가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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