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항소심서 '대장동 뇌물공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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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항소심서 '대장동 뇌물공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직과 성과급을 약속한 뒤 급여 명목으로 8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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