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지난 2월, 해당 규제 완화를 주제로 실외체육시설 운영자 및 관계 단체와 정담회를 주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규제의 비현실성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햇빛 차양막과 비가림막은 실외 체육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시설 항목에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비가림시설 및 차양막’을 추가하고, 설치 가능 범위를 시설부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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