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국회 간다… 미성년 성범죄 기준 상향 청원 5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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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국회 간다… 미성년 성범죄 기준 상향 청원 5만 돌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기준 연령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으로 불리는 청원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청원을 올린 A씨는 “현행 의제강간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하고 있어, 그 이상 연령의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번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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