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배포 주범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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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배포 주범 징역 23년 확정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월13일 확정했다.

공범들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해인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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