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최윤길,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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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의혹 김만배·최윤길, 항소심서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1심에서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2월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으로 만들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등 총 42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 이 중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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