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실형→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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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실형→2심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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