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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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기 설치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을 15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상시형 탐지시스템은 화장실 천장이나 벽면의 탐지기가 24시간 불법 데이터 송출을 감지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시 산하·유관기관이 포함된 50여 개 부서(팀)에서 583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며 관리부서별로 휴대용 탐지기를 이용해 연 2회 이상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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