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이 산불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군·산청군의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단체로, 신청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다.
도는 융자와 함께 기존 대출자 중 피해 농어업인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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