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도의원들의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집행부가 실시한 조치사항을 의원에게 후속 보고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후속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 및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지난 10대와 11대 의회부터 지속해 제기돼 왔음에도 현 12대까지 후속조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회의 이번 요청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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