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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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화학제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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