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원료를 사욤했음에도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에이스침대(이하 에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이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마이크로가드를 사용할 때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시 문구 자체가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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