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 유통 실태를 오는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의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허용된 약국이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에 대해서는 ▲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등 제한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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