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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