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국인 A(10대 후반) 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적발 당시 임의동행을 했던 A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과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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