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판결인가"...배달음식 받는 순간 여친 살해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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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판결인가"...배달음식 받는 순간 여친 살해 30대, 징역 25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행”이라며 “피해자를 11회 이상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A씨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자 A씨 측은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은 아니고 현재 수년에 걸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이 흉기를 어떤 의도로 소지했는지인데 정신감정을 통해서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입증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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