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예기치 않은 시민의 재난이나 안전사고 보장을 위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1일 갱신했다고 밝혔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비율에 따라 1천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1천만 원이 지급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02-6714-6835, fax 0505-170-0765) 또는 모바일 접수처(정보무늬(QR코드) 이용)로 직접 접수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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